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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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4089
【판시사항】
[1]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가산세의 법적성질 및 부과요건
【판결요지】
[1]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소득세법 제8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누26 판결, 대법원 1972. 4. 28. 선고 71누222 판결(집20-1, 행61) / [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공1994상, 220),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공1997하, 2944),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공1999하, 2248),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공2002상, 9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공2002상, 70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공2002상, 114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공2003상, 64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