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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11626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2] 교육공무원법 제1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상, 1886),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두8094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공2003상, 225),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공2003상, 1199),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공2003하, 2090),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5075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공2003하, 2256)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