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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다49627
【판시사항】
[1]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의 국유·사유구분란에 '國',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사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國'이 '私'로 정정되고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뜻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인이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3]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점유를 개시한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권원을 주장·증명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의 국유·사유 구분란에 '國',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사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國'이 '私'로 정정되고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뜻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사인이 그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한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3]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점유를 개시한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권원을 주장·증명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제10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27조, 제79조, 구 삼림법(융희2. 1. 21. 법률 제1호, 폐지) 제19조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공1994하, 2075),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16506 판결(공1998하, 2192) / [2]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96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23225, 23232 판결(공2003하, 19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