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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그32
【판시사항】
[1] 제3자가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양수하는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231조의 특별이익의 공여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정리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결의를 함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 또는 그 위임의 대가로 특별한 이익을 공여하는 것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결의의 성실·공정’을 해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정리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결의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정리담보권 자체를 양도받은 양수인이 관계인집회 때까지 신고명의의 변경 등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양도인들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데 지나지 아니하고, 정리담보권의 양도가격이 그 실제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지 않아 양수행위가 특별이익의 공여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이상, 그 양수행위로 인하여 위 결의에 위법·부당한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231조는 "회사 또는 제3자가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의 양도는 회사정리절차상 용인되고 있고(같은 법 제128조 참조), 정리회사의 인수예정자 등 정리계획을 추진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양수하는 것 역시 회사정리법 전체의 구조에서 시인되고 있으므로, 제3자가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양수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31조의 특별이익의 공여행위에 해당하려면, 양도 가격이 당해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실제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3호는 정리계획안 인가의 요건으로 결의가 성실·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들고 있는바, 불성실·불공정한 결의란 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위법·부당한 영향이 작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협박이나 기망은 물론, 의결권 행사 혹은 그 위임의 대가로 특별한 이익이 공여된 경우도 결의의 성실·공정을 해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3] 정리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결의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정리담보권 자체를 양도받은 양수인이 관계인집회 때까지 신고명의의 변경 등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양도인들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데 지나지 아니하고, 정리담보권의 양도가격이 그 실제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지 않아 양수행위가 특별이익의 공여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이상, 그 양수행위로 인하여 위 결의에 위법·부당한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128조, 제231조 / [2] 회사정리법 제231조, 제233조 제1항 제3호 / [3] 회사정리법 제231조, 제233조 제1항 제3호
전문
【특별항고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