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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65336
【판시사항】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한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가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경우, 구 이사가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이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구 이사가 제기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 [2] 민법 제691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 [3] 민법 제691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공1999상, 216) / [1][2]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공2000상, 554),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공2001하, 1933) /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공1996상, 75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공1997상, 32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공1997상, 49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공2003상, 59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