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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9456
【판시사항】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및 제16항의 취지에 의하면,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는 구별되므로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인 같은 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지만,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되어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나아가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고 또 기존주택에 대하여 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의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제1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971 판결(공1988, 1120),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9817 판결(공1992, 133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0누10346 판결(공1993상, 480),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72 판결(공1993하, 2819),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7324 판결(공1994상, 1214),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3051 판결(공2000상, 233),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093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