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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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26997
【판시사항】
[1]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변론의 재개신청을 함과 동시에 승계참가신청이 있었던 경우, 법원이 변론재개를 하지 않은 채 판결하면서 참가신청에 대하여도 이와 분리하여 판결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2]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변론의 재개신청을 함과 동시에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이 있었던 경우, 사실심이 본래의 소송에 대하여 변론재개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하는 한편, 참가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42조 / [2] 민사소송법 제1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공1994하, 3124),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52141 판결(공1998하, 2514),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공2004하, 1330)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