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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7088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관련 법규정의 체계나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규정의 신설 취지, 관련 법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3항이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제94조 제5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제3호{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3항, 제158조 제1항 제3호{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