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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9940
【판시사항】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에서 정한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농업기반공사가 토목공사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인 인건비, 경비 등 제반 간접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에서 정한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라)목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 등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농업기반공사가 토목공사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인 인건비, 경비 등 제반 간접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에서 정한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공1998상, 1216),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공2002상, 294),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공2002하, 1566),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444 판결(공2002하, 2878),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