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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10593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한 취지 및 그 적용 범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거래 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이를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6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86 판결(공1983, 1264),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5420 판결(공1993상, 767),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3224 판결(공1998상, 124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공1998하, 2158),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공1999상, 1194),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공2001하, 259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공2003상, 64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