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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4034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날’의 의미 [3]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과세관청이 증액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 처분이 재처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조세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면제 대상의 주요 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확정하고 있고, 나아가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위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 및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하면 위 법률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될 내용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서도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로만 한정되리라는 것이 쉽게 예측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고 조세감면의 근거도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제외 농지 여부의 판정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는 날은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에 갈음할 같은 법 제17조의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라 할 것이고,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실시계획 및 계획도면을 토대로 지적고시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된 때라 할 것은 아니다. [3]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처분은 그 적법성이 확정되어 효력을 유지하게 되므로, 그 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탈루소득이나 재산누락을 발견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처분에서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이 결정한 다음 당초 처분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로 고지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하였을 경우, 추가된 재처분 외에 다시 당초 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당초 처분이 재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헌법 제59조, 제75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참조)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참조),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1조 제1항 / [3]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3헌바25 결정 / [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18434 판결(공1998상, 33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5855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8267 판결, 대법원 1998. 9. 25. 선고 97다38374 판결 / [3]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두545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