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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후2942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