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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13342
【판시사항】
취득세의 과세객체(=사실상의 취득행위) 및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취득시기(=점유취득시효 완성시)
【판결요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공1992, 1910),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공1993하, 2997),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공1995상, 1174),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525 판결(공1997상, 177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공1999상, 16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