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3다52227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자의 위 후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의 유무(적극) [2]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1. 1. 26. 법률 제6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거운동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는 같은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선거권자들에 의하여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시민단체가 같은 법을 위반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행위는 그 낙선운동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낙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후보자의 위와 같은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후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1. 1. 26. 법률 제6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민법 제751조 / [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1. 1. 26. 법률 제6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형법 제20조, 제2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30736 판결 / [2]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공2004상, 94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