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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37737
【판시사항】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판단 기준 [3] 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4] 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과실 없이 예금주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예금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예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하에서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거나 또는 예금계약의 체결을 전후한 주관적·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예금계약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서로 다르고 양자 모두 예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그 예금의 지급시는 물론 예금계약 성립시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어느 쪽이 진정한 예금주인지에 관하여 사실상 혹은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인 금융기관으로서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과실 없이 예금주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예금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예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87조 /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487조 / [4]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118 판결(공1989, 19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공1996상, 1714),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공2001상, 354) / [2]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3359 판결(공1998하, 2855),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공2000상, 948),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5660 판결(공2002하, 1395),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3806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