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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4973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의 방법 [2]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범위 [3] 구 상속세법상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갖춘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일정 납부세액을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가)목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등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고,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대표상속인에게 통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표시를 "OOO 외 0인"(OOO는 대표상속인의 이름)이라고만 표시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이름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첨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지분명세서에 공동상속인 각자의 성명과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 및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모두 기재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대표상속인에게 송달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들 모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이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그 사망 전에 실제로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만이 위 법규정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에 해당한다. [3] 세무서장은 상속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으며,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 소정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요건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적법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가)목이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으로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상속세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기한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된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위 기한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참조) / [3]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참조) / [4]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71조 제4항 제1호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가)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3570 판결(공2002하, 1982) / [1]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공1994상, 558),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공1996하, 3240),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9650 판결(공2000상, 985),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공2002상, 190) / [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공1992상, 1624),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10004 판결(공2000하, 168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