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3두12035
【판시사항】
[1]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신청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적극) [2] 조세특례제한법의 2000. 12. 29. 자 개정으로 신설된 제121조의2 제10항을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유상증자에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의 투자비율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2] 2000. 12. 29. 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서 신설된 제121조의2 제10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에는 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조세감면 자체가 배제되던 것을 그 경우에도 감면결정을 받으면 감면신청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위 개정 이전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하더라도 조세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6항, 제8항, 제121조의4 제1항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10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