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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858
【판시사항】
[1]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이주대책 내지 이주정착금에 관한 근거규정인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재개발사업의 경우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 [3]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여 주택 등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5항 단서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32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등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7조의2는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의2, 제4조,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재개발법에는 위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들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나 그 준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에 있어서도 이주대책 내지 이주정착금에 관한 근거규정인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그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재개발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여 구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한 경우에도 이주대책 내지 이주정착금에 관한 근거규정인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가 준용된다. [2]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는 주민들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입주하기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임시로 거처할 시설 등을 제공하도록 한 임시수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인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27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과는 별개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이유로 재개발사업의 경우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주정착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여 주택 등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도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5항 단서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32조 제1항,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 [2]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27조 제1항 /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 제5조 제5항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865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865 판결 /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1432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