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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후1871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과 ""는 한글과 거북이 모양의 도형이 결합한 상표로서 거북이 도형 부분에 의하여 '거북이 표'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경우에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므로 양 등록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2] 등록상표 ""과 ""는 한글과 거북이 모양의 도형이 결합한 상표로서 거북이 도형 부분에 의하여 '거북이 표'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경우에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므로 양 등록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후1466 판결(공1995상, 495),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공1996상, 55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