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4마660
【판시사항】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하여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준재심의 대상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표적인 사례를 든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독립하여 준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매개시결정은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하여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구술변론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61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68조 /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85. 8. 27. 선고 85사43 판결(공1985, 1305),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570 판결(공1989, 1016), 대법원 1990. 11. 27. 자 89재다카26 결정(공1991, 188), 대법원 2000. 10. 28. 자 2000마629 결정(공2000하, 2423)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