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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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도4781
【판시사항】
[1] 형사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2]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후,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한 조치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2]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후,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한 조치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 [2]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공1997상, 444),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도1314 판결(공2003상, 94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