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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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7293
【판시사항】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법인을 합병한 다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자산은 물론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 점, 존속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피합병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합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 후 존속법인이 서울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피합병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보더라도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나 등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