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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8180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 그 납세고지의 법적 성질(=징수처분)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 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공1995상, 1178),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공2003하, 226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