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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4673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 설치 비용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 설치 비용과는 달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입법 취지 [2]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도로가 주택단지에 인접하여 통과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 대상으로 하면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대도시 권역 내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 제공자 내지 수익자에게 교통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 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경우 그 기능상 지역·광역 교통난의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어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와 공통하는 면이 있으므로 사업 시행자가 위와 같은 도로의 설치 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설치 비용을 공제해 줌으로써 이중 부담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는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로서 그 도로의 기능상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지역·광역교통난의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므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금의 공제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는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로서 그 도로의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가 주택단지에 인접하여 통과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진입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 [2]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