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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45874
【판시사항】
[1] 정리담보권으로 신고된 채권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정리담보권확정의 소에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부활될 채권까지 원래의 채권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리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 부인권이 행사되어 채권자가 부활되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는 위 채권이 신고되었다면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하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6호에 정한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정리담보권으로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므로 채권자가 제기한 정리담보권확정의 소에서 관리인이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활될 채권까지 원래의 채권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2]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이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추완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 비로소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채권자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로서의 추완신고를 할 수 없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나, 다만 정리회사는 채권자의 손실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채권자는 부활될 채권이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에 신고되었더라면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6호 소정의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89조, 제147조 / [2] 회사정리법 제89조, 제127조 제3항, 제208조 제6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6235 판결(공2003상, 619),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공2003상, 9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