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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도3600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위 규정에서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에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을 적용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을 적용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공1988, 100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272 판결(공2002하, 2637),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공2003상, 138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