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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11506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부칙 제8조에서 정한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4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자가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될 당시 신설된 규정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에 관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이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고,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는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장기보유 자산에 대하여 과중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를 조정하는 규정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67조는 위 부칙 제8조의 취득시기 조정에 따른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정한 일반 규정인 점,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후단은 의제취득일(1985. 1. 1.) 전에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의 경우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자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같은 호 (가), (나)목의 가액을 계산하라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후단의 규정은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전단에 따른 계산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되, 다만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1항(현행 삭제), 제2항 제2호 (가)목(현행 삭제), 제3호, 제4항 제3호(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167조, 구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8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804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