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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12984
【판시사항】
[1]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되어 있던 종전 노후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위 부속 토지 자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1]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재건축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매도인의 소유로서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되어 있던 종전 노후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위 부속토지 자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재건축사업이 종료되어 신탁이 해지되면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신축아파트의 대지 공유지분 상당이나 재건축사업 시행 후 실제로 원고에게 분양처분이 확정된 아파트의 대지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 /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단서(현행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공2003하, 188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