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4다20647
【판시사항】
[1] 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8조 제5항의 규정 취지 [2] 채무자가 자신에게 교부되거나 송금된 보증부대출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보증부대출금이 변제에 충당된 것도 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8조 제5항에 규정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1999. 2. 5. 법률 제5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은,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에 그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법 소정의 신용보증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하여 줌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는데, 보증부대출금이 금융기관의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위와 같은 보증취지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보증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게 한 것이다. [2] 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1999. 2. 5. 법률 제5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의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라 함은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는 물론, 보증부대출금이 채무자에게 교부되거나 송금되어 채무자가 그 대출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보증부대출금이 변제에 충당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1999. 2. 5. 법률 제5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 [2] 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1999. 2. 5. 법률 제5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