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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539
【판시사항】
[1]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 구성'의 의미 [4]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를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5]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6]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의 구성원인 피고인들이 제작·반포하거나 소지·취득한 문건 및 서적 등 표현물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북한은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이적단체의 인정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를 구성한다는 의미는, 이적단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이나 그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4]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가 비록 조직 정관 자체에 이적목적을 담고 있거나 공개적이고 명시적인 이적목적의 조직노선이나 강령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단체의 인적구성 및 구성원들의 사상성향, 실질적 목적, 스스로 설정한 임무, 표현물의 내용 및 활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의 구성원인 피고인들이 제작·반포하거나 소지·취득한 문건 및 서적 등 표현물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보안법 제2조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 [4]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 [5]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6]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참조판례】
[1][5]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공2003상, 1400) / [1]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공2003상, 1130),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공2003하, 2118) / [2][5]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공1999하, 2370),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0도987 판결(공2004하, 1377) / [3]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1 판결(공1990, 183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86 판결(공1997하, 2775) / [5]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6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공1997상, 559),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0도5442 판결(공2003하, 164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