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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9322
【판시사항】
[1]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산식에서 말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당해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영업권의 평가방법 및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배우자의 실제 상속가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측에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산식에서 말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당해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 영업권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 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아)목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위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반대해석상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위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때에는 그 법인의 영업권도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아)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05 판결(공1992, 302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