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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8305
【판시사항】
[1]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의 경우, 그 증여가액 산정방법 [2] 환지예정지의 지정 전·후를 통하여 종전 토지의 단가와 환지예정지의 단가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대신 전체 토지의 평가액은 종전 토지가 감보된 면적만큼 환지예정지의 가격이 감소하고 있는 경우, 수 개의 감정 결과 중 환지예정지의 면적을 기초로 토지 가격을 산정한 감정 결과가 그 토지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부 증여가액에 포함됨이 명백하고,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서 같은법시행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2] 환지예정지의 지정 전·후를 통하여 종전 토지의 단가와 환지예정지의 단가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대신 전체 토지의 평가액은 종전 토지가 감보된 면적만큼 환지예정지의 가격이 감소하고 있는 경우, 수 개의 감정 결과 중 환지예정지의 면적을 기초로 토지 가격을 산정한 감정 결과가 그 토지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7526 판결(공1996하, 3237)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