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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1615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주식의 소유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2항 /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077 판결(공1995상, 176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203 판결(공1996상, 605),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공1997상, 242) / [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공1991, 2264),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공1993상, 486),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공1994하, 231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4001 판결(공1995하, 381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