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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8411
【판시사항】
[1] 합동개발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의 경우, 각 공구별 공사준공일을 기준으로 그 각 공구에 해당하는 택지들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청의 요구에 기하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한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합동개발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의 경우, 각 공구별 공사준공일을 기준으로 그 각 공구에 해당하는 택지들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한다)에 납부한 비용이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청의 요구에 기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 경비의 하나로서 구 같은법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한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합의에 의하여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호 /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 22. 선고 99두8923 판결(공2002상, 58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