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3다27160
【판시사항】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받은 금액을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계속적인 신용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이른바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에, 근보증약정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성립과 소멸이 따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나,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이상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4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4808 판결(공1997하, 384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