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2두10780
【판시사항】
[1]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특별부가세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및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전문 개정 전 부칙 규정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정리회사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고, 그 밖에 특별부가세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특별부가세는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법인세의 일종으로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 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정리회사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고, 그 밖에 특별부가세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76조 참조)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 12. 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부칙(1986. 12. 26.) 제1조, 제10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3. 24. 법률 제4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현행 삭제), 부칙(1993. 12. 31.) 제7조, 제16조 제1항, 제2항 /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76조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 12. 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부칙(1986. 12. 26.) 제1조, 제10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3. 24. 법률 제4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현행 삭제), 부칙(1993. 12. 31.) 제7조, 제16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공1997하, 206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공1999하, 2248),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공2002상, 9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공2002상, 701),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2003상, 90),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공2003상, 93),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공2004상, 561) / [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공1995상, 1770),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7950 판결(공1999상, 396),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268 판결(공2001하, 1997),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공2002하, 20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