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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3263
【판시사항】
구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 위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장례식장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구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 위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장례식장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건축법시행령(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7. 다.,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제49조, 제53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1. 1. 27. 대통령령 제17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공2002하, 2066), 대법원 2003. 4. 10. 자 2002무21 결정,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두1286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