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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도2018
【판시사항】
[1]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정한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2] 형법 제52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공1984, 870),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공1990, 1197),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 [2]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공2001상, 130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