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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1752
【판시사항】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무효)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판결요지】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2]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인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특별제척기간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 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현행 제70조 제1항 참조) / [2]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7409 판결(공1994상, 570),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5189 판결(공1995하, 2293),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공1996하, 3172),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공1999하, 1538),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공2004상, 484) /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공1994하, 252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공1996하, 1897),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공1996하, 324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공2002하, 260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