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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12892
【판시사항】
[1]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화물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2001. 7. 4. 건설교통부령 제288호로 개정된 후에 화물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지 아니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같은 법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9호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그러한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다. [2]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1. 7. 4. 건설교통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개정 취지 및 부칙 제2항의 규정 취지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칙 제2항 소정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등록 신청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의 증차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및 화물자동차의 교체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신청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시행규칙의 개정 후에는 화물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지 아니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새로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고, 그에 따라 그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새로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 제3조,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9호 / [2]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1. 7. 4. 건설교통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부칙 제2항,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9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