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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18244
【판시사항】
[1]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의 산정방법 [2]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그 곡을 타이틀 곡으로 한 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서 음반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한 위 해당곡의 기여도가 30%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그 곡을 타이틀 곡으로 한 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서 음반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한 위 해당곡의 기여도가 30%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 / [2]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