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3후564
【판시사항】
상표권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등록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그 등록에 의하여 새로운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된 상표권이 상표권자와 지정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존속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고,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인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를 존속기간갱신등록의 거절이유로 삼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상표권자의 지분 포기에 의한 지분권의 소멸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표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분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포기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공유자들만이 한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상표등록원부에 공유상표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표권자 중 일부가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여 나머지 공유자들만이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더라도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43조 제3항, 제45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후30 판결(집19-1, 행00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