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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7392
【판시사항】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조 제3항이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개정 규정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증여를 받는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각 규정이 1999. 1. 1. 이전에 자산양도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6 제1항이나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은 모두 본문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 등이 일정한 자산을 일정시기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는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제1 내지 3호의 각 호에서 위 기본요건과 함께 갖추어야 할 부가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양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조 제1항과 제3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화된 부가요건에 국한하여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0조 본문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소급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시행일인 1999.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부칙 제6조 제3항은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보다 완화된 개정규정에 한하여 이를 특별히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3] 증여를 받는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의 각 규정이 1999. 1. 1. 이전에 자산양도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6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2. 8. 법률 제5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부칙 제6조 제1항, 제3항 / [3]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2. 8. 법률 제5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부칙 제6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공1998상, 124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공2002상, 115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공2003상, 73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