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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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후1256
【판시사항】
[1]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별개의 심결에 대하여 각각 제기된 취소소송이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하여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전소의 기판력이 소송의 대상이 된 심결이 동일하지 않은 사건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4] ‘두유’와 ‘녹차, 과실액, 커피, 코코아, 사과주스, 오렌지주스’는 유사 상품이지만 ‘두유’와 ‘(상품명 생략)’은 비유사 상품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심결에 대하여 각각 제기된 취소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각각 제기된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어느 하나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먼저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의 대상이 된 심결이 동일하지 않은 사건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별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각각의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심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서 이미 확정된 심결에서와 동일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상표의 등록 무효 여부는 지정상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녹차, 과실액, 커피, 코코아, 사과주스, 오렌지주스’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두유’는 그 상품의 재료나 품질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고,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상 다른 상품류에 속하기는 하지만, 위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상품류에 속한다고 하여 곧바로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상품들의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위 상품들은 거래통념상 동일 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에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등록상표의 나머지 지정상품인 ‘(상품명 생략)’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두유’와 품질, 형상, 용도, 생산자 및 유통경로 등에서 거래통념상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 [2] 구 상표법(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 [3] 구 상표법(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 [4] 구 상표법(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7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후59 판결(공1988, 686),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후469 판결(공1990, 148),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49 판결(공1995하, 328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공1996상, 1265),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450 판결(공1998하, 177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후2309 판결(공1998하, 2239),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공2001하, 2120),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후816 판결 / [3]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후850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공2000하, 2466),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후2156 판결(공2002하, 1989),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후673 판결(공2002하, 2096),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후2804 판결(공2002하, 2756),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401 판결(공2003상, 40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