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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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12615
【판시사항】
[1] 박카스 공병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자료의 제출시기
【판결요지】
[1] 박카스 공병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이고, 소송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 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 [2]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29 판결(공1987, 1585), 대법원 1988. 6. 7. 선고 87누1079 판결(공1988, 103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