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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스19
【판시사항】
[1]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재항고) [2] 항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는 재항고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 송부되자 고등법원이 이를 항고사건으로 심리하여 기각한 경우, 위 결정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에 귀착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2항 및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녹음테이프나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의 범위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42조는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한다. [2] 항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는 재항고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 송부되자 고등법원이 이를 항고사건으로 심리하여 기각한 경우, 위 결정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에 귀착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2항 및 제37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녹음테이프나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은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녹음하거나 녹화하도록 명하여 조서의 일부로 삼은 녹음테이프나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에 국한되는 것이고,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 등이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 또는 녹화한 것으로서 조서의 일부로 삼지 아니한 녹음테이프나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42조 / [2] 민사소송법 제442조 / [3]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