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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9244
【판시사항】
[1] 유료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결로의 관리자(=연결하고자 하는 유료도로의 관리자) [2] 기존 1번 국도에서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1번 국도와 연접하여 설치한 위 자동차전용도로 연결로의 관리자는 연결하고자 하는 유료도로인 위 자동차전용도로의 관리자인 경기도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 전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2조, 제4조, 제7조 내지 제12조, 유료도로법 제23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유료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결로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결하고자 하는 유료도로의 관리자라고 할 것이다. [2] 기존 1번 국도에서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1번 국도와 연접하여 설치한 위 자동차전용도로 연결로의 관리자는 연결하고자 하는 유료도로인 위 자동차전용도로의 관리자인 경기도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2조, 제4조, 유료도로법 제23조 / [2] 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2조, 제4조, 유료도로법 제2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