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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도1018
【판시사항】
[1]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2]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강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 [2]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강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조, 제38조 제2항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