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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후2037
【판시사항】
[1] 등록의장이 공지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경우,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록의장이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등록의장과 대비되는 의장이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3] 명칭을 "(명칭 생략)"으로 하는 등록의장과 대비되는 의장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주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의장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된 의장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등록된 의장이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기 전에는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지만, 등록의장과 대비되는 의장이 등록의장의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의장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3] 명칭을 "(명칭 생략)"으로 하는 등록의장과 대비되는 의장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주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의장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68조, 제69조 / [2] 의장법 제5조 제2항, 제69조 / [3] 의장법 제5조 제2항, 제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공1987, 1264),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후2119 판결(공1991, 2615),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773 판결(공1995상, 49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공1996상, 79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67 판결(공1996하, 3583),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공1998하, 2783),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공2001하, 2290),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공2001상, 926),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514 판결(공2003상, 67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