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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11752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2]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소정의 추징사유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채 3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누242 판결(공1983, 754),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58 판결(공1986, 3140),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누712 판결(공1988, 355),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5969 판결(공1989, 550) / [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공1997상, 2209),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공2004상, 18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